후불결제 앞세운 네이버페이 진격에 카드사 ‘좌불안석’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후불결제 시장 진출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면서 가뜩이나 가맹점 결제수수료 인하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카드사들의 고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후불결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지정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를 상대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여신금융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첫 기업이 됐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네이버의 후불결제 시장 진출에 이익률이 하락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라이센스 없이 카드업을 하는 것은 기존 카드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후불결제는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의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선결제·후정산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별반 차이점이 없다. 월 최대 한도액은 30만 원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토대로 실제 개인별 한도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적용되는 업종의 회사로 고객 선물 가격, 신상품 혜택 등 다양한 규제를 받지만, 빅테크·핀테크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돼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 후불결제서비스라는 같은 사업을 하지만 각자 다른 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게 카드사의 입장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다른 핀테크 회사의 후불결제 서비스 진출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가맹점 결제 수수료 인하로 이전부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사들의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빅테크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으로 이런 역차별적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업체는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리볼빙·현금 서비스가 불가능해 카드업계와 다르다”며 “한도액과 관련해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