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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1차장, “LH 투기 의심자는 무관용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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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입력 : 2021.03.17 20:30 ㅣ 수정 : 2021.03.17 20:30

17일 정부서울청사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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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최창원 국무1차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 투기 의심자(20명)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의에 따르면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또한,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고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한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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