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LH 연호지구 투기 김대권 수성구청장 사퇴해야”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중인 농지를 구입하여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본 김대권(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6년 3월 LH가 시행하는 수성구 연호공공택지지구의 논 420㎡을 2억 8500만원에 사들여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 감사실에 수사의뢰를 지시했지만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구청장의 연호지구 땅 소유 사실은 그 자신이 수성구청 감사실에 알렸지만 해당 농지를 구입한 시기는 대구고법이 LH 대구경북본부와 이적지 후보지 검토를 요청한 지 1년이 지난 후로 연호지구에 속한 연호동과 이천동의 토지거래량이 급증했던 기간에 도덕성,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연호지구 땅을 구입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불구하고 수성구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 등 부동산 개발업자, 투기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주상복합건물 등 건축물 허가, 공사 과정에서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더 중시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개발에 경사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발전과 민원해결 등의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해왔다. 김 구청장의 연호지구 땅 보유는 이러한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부구청장 재직 시기에 연호지구 땅을 구입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의 공직윤리를 저버리고, 수성구청 공무원, 수성구청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발전, 민원해결 등의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해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연호지구 땅 보유는 이러한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수사의뢰에만 맡길 사안도 아니다”고 역설했다.
대구경실련은 “불법과 투기는 아니지만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다는 궤변으로 유야무야할 일은 아니다”며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연호지구 투기 의혹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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