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기태 기자] 기업형 수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납품업체에 재고를 떠넘기고 계약서도 제때 주지 않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을 통해 15만6900개에 달하는 시즌 상품을 직접 사들였다. 그런데 팔고 남은 시즌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돌려보냈다.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명절 선물 세트, 휴가철 물놀이용품 등 이름 그대로 ‘시즌’을 넘기면 판매가 어려운 물품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특약 매입 거래(반품 조건부 외상 매입)가 아닌 직매입 거래인데도 납품업체에 재고·반품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서도 실제 계약일보다 1~2주일 늦게 납품업체에 줬다. 파견 종업원을 재개장(리뉴얼)한 점포의 상품 진열 업무에 동원하기도 했다.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전국 232곳에 점포가 있다. 연 매출은 1조1700억원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 측은 "SSM을 운용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들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