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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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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입력 : 2021.03.14 16:59 ㅣ 수정 : 2021.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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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대구시가 ‘2021년 제1차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시비 13억원을 투입하여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29만 9981곳 중 6만 7496곳이 재적 가입했다. 시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2.5%으로 상위 지자체 대전(26.7%)·강원(25.0%)·서울(23.6%)·인천(22.6%)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구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시비 13억 원을 투입해 신규가입 4,000여 개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시가 확대 지원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2만원씩 지원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대구시민을 위해 ‘2021년 제1차 경제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와 동행해 점진적으로 희망장려금 지원금액을 늘려나가고,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확대를 검토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신규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고, 복리이자, 상해보험 지원,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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