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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노조 파업 종료…4일부터 배송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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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3.03 19:14 ㅣ 수정 : 2021.03.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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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은 25일 한진택배가 파업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 한진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 9일만에 철회하면서 조합원 280명이 모두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23일 조합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파업을 벌였던 한진택배 노조는 3일 “사측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한진택배 김천대리점 해고 조합원 4명의 원직 복직 △조합원들의 기존 구역 보장 △거제 지역 조합원의 원직 복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잠정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90.6%가 추인했고,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역 조합원 300여명은 4일부터 업무에 정상 복귀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된 파업이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께 커다란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진택배 측은 "파업 종료로 그동안 파업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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