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탄소배출권 시장’, 부담 커지는 온실가스 배출 Top 20 기업은?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교역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에 대해 논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탄소중립선포, RE100 동참선언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을 줄일수록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에 비해 탄소배출이 늘어난 기업들은 막대한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 제 3차 계획기간 중 684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 환경부 장이재 과장,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으로 감축 목표 달성할 것"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1일 ‘2050 탄소중립’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크게 3대 부문으로 구성된다.
3대 부문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망 구축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국내의 배출권 허용총량은 26억 800만톤이다. 연평균으로 치면 6억 970만 톤이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 24일 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70.2%에 비해 3.2% 증가했다. 교통, 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 9200만 톤에서 증가했다.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배출권허용총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본능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 올 하반기부터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 본격화될 것 / 유진투자증권, “탄소비용 부과가 영업이익률에 상당한 영향 줄 듯”
2021년 하반기까지 탄소가격체계가 자리 잡히면 국내 배출권 가격이 본격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기업 배출실적 보고 이후 배출권 수요가 증가하게되면 탄소비용 부과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석탄발전 비중이 커 탄소비용 부과의 영향이 클 전망”이라며 “탄소세 10달러/톤 부과 시, 영업이익률 기준 철강 -1.7%p, 석유/화학 -0.7%p, 전지 -0.1%p, 자동차 -0.02%p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정부는 2021년 하반기까지 배출권 가격과 탄소세를 연계한 탄소가격체계 구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의 배출실적 보고가 완료되는 1분기 이후 배출권 수요가 집중되며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세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탄소배출권, 할당기준은 무엇일까
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할당한다. 배출권 거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에 한해 일정 기간 배출량을 산정 후 이를 바탕으로 배출권허용총량을 산정한다.
배출권 총수량은 정부가 계획기간 개시 전 할당하는 할당량과 법 제 18조에 의한 예비분의 합으로 구성된다. 배출허용총량은 국가목표의 감축 후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 계획기간 중 국가 내 ETS 적용대상의 총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뜻한다.
배출권 총수량은 배출허용총량(사전할당량+기타 용도 예비분)과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시장 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 예비분)의 합이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되는 3차 계획기간에는 2차 계획기간(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배출량을 바탕으로 전체허용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마다 배출권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면서 “부문별(업종별) 배출 허용 총량은 정해져있지만 업체의 탄소배출권(허용량)은 할당 신청을 받을 당시 기준 기간에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가지고 할당량을 정한다”면서 “기업별 순위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1, 2, 3차가 모두 다르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는 5억 3600만 톤이며 2019년 실제 배출량은 5억 8790만 톤이다.
■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순위 Top 20 기업 중 발전소 기업은 무상할당, 배출권 구매 불필요
국제적으로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탄소중립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도 고비용을 들여 이러한 국제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배출거래권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부과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는 탄소배출거래권 할당 대상이다.
제 2차 계획기간 배출량을 바탕으로 할당된 제 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의 사전할당량은 부문별로 △전환부문 11억3891만 톤 △산업부문 16억3628 톤 △건물부문 2365만 톤 △수송부문 4100만 톤 △폐기부문 5845만 톤 △공공부문 378만 톤이다. 기타용도 예비분은 1억 8016만 톤이다.
뉴스투데이가 입수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2019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 Top 20개에는 발전소 기업 및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보다 배출량을 줄일 경우 영업외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반면에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19년 온실가스 배기량은 제 32차(2020년 6월) 및 제 34차(2020년 8월)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산정됐다.
본래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량의 10% 이상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는 전부 무상할당 대상이다.
단 Top 20위 중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무상할당 대상기업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 배출해도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 에쓰오일, LG화학, GS칼텍스, SK에너지 등의 대기업들은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하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사무관 김 모씨는 “비용발생도란 기업이 생산대비 배출권에 비용을 얼만큼 쓰느냐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무역집약도는 간단히 말해 수출경쟁력을 보기 위해 만든 것이다”면서 “무역집약도가 높으면 글로벌기업 간 경쟁하는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