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3월 31일까지 연장

김충기 기자 입력 : 2021.02.26 17:11 ㅣ 수정 : 2021.02.26 17:11

3월 1일부터 현장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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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기간을 기존 3월 14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도는 3월 1일부터 현장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방문 수요를 최소화해 혼잡을 막고자 온라인 신청 운영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3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일평균 4만~5만 명씩 온라인 신청 시 3월 31일까지 1100만 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308만여 명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아 현장 발급 시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온라인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께서는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25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035만8074명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7.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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