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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금액 적은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제재심은 2분기…징계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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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2.26 07:57 ㅣ 수정 : 2021.02.26 07:57

금감원 관계자, "판매규모가 큰 순서대로 제재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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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중으로 하나·산업은행의 제재심이 열릴 것을 예고한 바, 징계수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다. [사진=이채원 기자]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이어 19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5일 우리·신한은행까지 은행권의 제재심도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 2분기 즈음에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의 제재심도 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제재심 일정이 쭉 잡혀있다”며 “하나은행의 경우 작년 12월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6개월 뒤인 6월 즈음에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열릴 제재심 대상 중에 산업은행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인력이 부족해 우선 판매 규모가 큰 순서대로 제재심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라임 최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징계 수위 가리는 중 

 

현재는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사인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행장(현 우리금융 회장)과 신한은행의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가려지는 중이다. 이들은 앞서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고 알려진다. 금감원은 손 전 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최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871억원을 팔았으며 산업은행은 37억원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8개 은행 중 가장 적은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산은행의 제재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산은행은 527억원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 징계 수위 주목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어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 제재심을 열고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문책경고’와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 CEO가 아닌 현 CEO가 이 같은 제재를 받을 경우 금융사의 리스크로 작용된다.

 

72억원을 판 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이 19일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경징계를 받은 바 있어 적은 규모를 판매한 은행사는 경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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