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장원수 기자 입력 : 2021.02.25 15:21 ㅣ 수정 : 2021.02.25 15:21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확대 및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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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편의 지원, 즉 규제혁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충전과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여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박재영 국장은 “올해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투자·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산단계획 승인 등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총 1000억원)는 연내 400~50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5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반도체성장펀드(총 2000억원)는 하위펀드로 약 300억원 규모의 M&A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500억원 규모로 마련된 D.N.A+BIG3 펀드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를 조성하여 총 250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반도체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도 연내 신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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