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지난 22일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산업재해(산재)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청문회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고(故) 장덕준씨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퇴근 뒤 숨졌다. 심야 근무 등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였다.
그러나 쿠팡 측이 처음부터 장씨의 죽음을 산재로 받아들인 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후 근로복지공단이 장씨의 죽음을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로 결론 내자 그제서야 산재로 인정했다.
현재 쿠팡 노조 측은 "사측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과로사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쿠팡이 내놓은 대책은 연속 근로일수 제한, 일용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체계화, 근로자 개인별 시간당 생산량(UPH) 폐지, 야간근로 시간제한 등이다.
여기에 더해 쿠팡은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신청하면서 배송 인력인 쿠팡맨 등 직원에게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는 쿠팡의 이미지 제고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본질적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쿠팡 측에 촉구했다. 이들이 언급한 대책은 임금 현실화와 유급 휴게시간, 유급휴일 확대, 고용안정 등이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측은 "야간에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유급 휴게시간도 주고, 임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총 239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이중 사측은 68건(28.5%)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사업장 평균인 8.5%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쿠팡 작업장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1명이다. 지금의 근로 시스템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노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과로를 막는 실질적 대안을 찾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쿠팡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의 쿠팡에게 더 필요한 건 직원에게 나눠 줄 주식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주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