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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 라인은 소형 핀테크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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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2.24 07:34 ㅣ 수정 : 2021.02.24 07:34

핀테크는 ‘불리하다’, 빅테크는 ‘입장 없음’ 밝혀/보험 서비스 내용 제공 범위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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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해 핀테크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기존 금융사들의 입김이 더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핀테크 업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정보 제공 범위가 핀테크 업체보다 적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업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며, 모아지면 금융당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는 정보제공범위, 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기술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따라서 정보제공 범위는 은행 및 증권사는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 보험사는 가입상품과 대출 등, 카드사는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 전자금융회사는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 정보,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등으로 정해졌다.

 

이중 기존 금융권에서 요구했던 주문 내역 정보 공유가 허용되었다. 단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 12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사용된다. 금융위는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 서비스 세부 보장 내역 알 수 없어”/“핀테크 업체 제공 범위는 금융사보다 많아”

 

뉴스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소형 핀테크 업체들에게 불리한 가이드 라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는 소형 핀테크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특히 보험 분석 서비스의 경우 기존방식에서는 세부 보장내역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의 방식이라면 이걸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세부 보장내역을 유추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곳이라면 더더욱 불리한 제도”라며 “보험을 다루는 핀테크 업체의 경우 타격이 있을 듯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금 보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핀테크 업체가 제공해야할 범위가 기존 금융사보다 현저히 많다”며 “금융투자업계의 입김이 더 들어간 가이드 라인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만큼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과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하나둘씩 의견을 모아 전달하면 금융당국에 요청을 할 예정으로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 관계자는 “우리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밝히며 불만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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