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해명, 금감원은 '2개 리스크' 적시하며 압박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2.03 12:04 ㅣ 수정 : 2021.02.03 14:44

금감원이 검찰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한 CEO의 공식 해명은 이례적/이 대표 3연임과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중대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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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열린 금융소비자보호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는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선행매매' 의혹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이진국 대표를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통보했다. 이 대표는 자사 리서치 센터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는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3일 입장문서 "논란은 송구하지만 선행매매 한적 없어" 강조

 

그러나 이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발표, 선행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관의 지적에 대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공식 해명한 것은 금융권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 대표는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표이사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으로 직원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선행매매와 관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 본지 통화서 " 조사 진행중이고 징계여부나 수위도 검사 중"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징계여부나 수위 등도 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계좌는 이진국 대표가 2016년 하나금융투자에 취임한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거래된 개인 증권계좌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3년 동안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소형주를 거액 매수하고 이 과정에서 자사의 미공개 분석자료, 매수 의견 등을 이용한 정황에 주목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 54조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대표의 개인계좌의 잔액은 2억원 가량으로 연 평균 수익률이 10%대 수준이라고 알려진다. 

 

또 해당 계좌를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와의 계약이 아니면 계좌를 일임해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 "임원 결격사유 있으면 마이데이터 허가 받기 쉽지 않을 것"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진국 대표가 혐의조사와 더불어 징계까지 받는다면 3연임이 불투명해질 예정이다. 또 이는 해당 기업의 임원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금융과 하나금투는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이 대표로 인한 임원 결격사유까지 더해진다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도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높다. 

 

마이데이터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임원 결격사유는 심사요건중에 있는 대목이다”며 “해당 기업의 CEO가 결격사유로 작용한다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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