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 14년간 갚는다”는 한 언론의 2일자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2조 규모)은 도민이 갚아야할 재원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2019년 결산 기준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12.41%)의 절반 수준에 이를 만큼 양호(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운데 두 번째로 낮음)하고 경기도는 오랜 기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온 결과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 도민 여러분께 어떤 추가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총 2조7677억원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3642억원을 활용했으며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조4035억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원은 크게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경기도 여유재원 1조2422억(45%)으로 구성됐고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대표적으로 자동차 등록시 구매)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이 채권 판매를 통해 마련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둔 것이라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채무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서 여유재원이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 용도는 지역 공동체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목표와 부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보유중인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음으로 이는 도민 세금 추가부담과는 무관한 문제로 다른 시도가 지방채 발행을 활용한 것과 다르고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음으로 따라서 도민 세금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밝혔다.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활용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규정상 채무는 아니지만 안정적 회계관리를 위해 연차별로 해당 기금에 편성할 계획으로 재원은 기존에 하던 것처럼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활용에 따라 재난대응에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해 재난기본소득에는 최소 수준만 활용했으며 재난․재해기금 총 규모 3767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사업비 985억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782억원 수준으로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400억원을 활용하더라도 금년 예치금 잔액 2382억과 내년도 적립예정액 1350억원을 포함하면 370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보유하게 돼 재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