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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상위직급 추가 감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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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1.29 19:10 ㅣ 수정 : 2021.01.29 19:10

공운위, 금감원이 지난해 제출한 조건보다 강도 높은 조건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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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부실감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정안에는 금융감독원이 제외되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운위에서는 이보다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서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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