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시진핑의 마윈 탄압에 유탄 맞은 카카오페이, 금융당국이 구출해야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1.29 07:45 ㅣ 수정 : 2021.01.29 07:45

카카오페이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당국에 '미운털'/카카오페이의 핀테크 사업능력과 무관한 중국 권위주의 정권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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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허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출처=카카오페이]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국내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가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전횡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무산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사업자 합격자 명단에 카카오페이를 뺐다. 카카오페이의 2대주주인 앤트그룹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2월 5일부터 1500만명이 이용중인 자산관리 서비스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가 탈락한 것은 현행법의 '심사중단제도'에 걸렸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신청기업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심사가 중단된다. 이는 불법성이나 윤리적 문제점을 지닌 신청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문제가 된 대주주는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이다. 이 회사는 마위의 앤트그룹 소속회사이다.  앤트그룹은 중국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혁신을 주장하면서 중국당국을 비판하다가 제재를 받게 된 사례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앤트그룹이 문제가 아니라 제재를 가한 중국당국이 '불법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10월 중국 당국 비판한 마윈, 미운털 박혀/중국당국은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에 강력 제재

 

앤트그룹은 마윈아 창업한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중국 최대의 핀테크 업체다. 마윈은 지난 10월 24일 상하이  와이탄에서열린 금융서밋에서 중국 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의 관료주의적 규제가 금융혁신의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게 마윈이 가한 비판의 요지였다. 그 자리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인 왕치산(王岐山) 부주석과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 등이 있었다. 이들 권력자들은 마윈의 직언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격노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따라서 10월 예정이었던 앤트그룹의 IPO는 무산되었으며 당국과의 면담을 통해 수위 높은 경고를 받았다. 마윈은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실종되기도 했다. 구금설까지 나돌았다. 

 

중국 당국의 경고에는 전자결제 본연의 업무를 하되 금융상품 판매는 금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앤트그룹의 매출 63%가 금융업이었기에 중국당국의 조치는 앤트그룹에 대한 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앤트그룹이 중국당국의 감독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당국이 앤트그룹에 가한 공식적인 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앤트그룹이 중국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카카오페이가 앤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입증해야 하는 모순 발생/중국 인민은행은 무성의한 답변만/핀테크 업계는 '심사중단제도' 개선 요구 

 

카카오페이는 서류미비로 1차 마이데이터 허가에서 보류된 후 준비할 서류는 모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회신에서 "엔트그룹은 금융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인민은행의 감독·관할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주주적격성 확인과는 거리가 먼 대답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측에 명확한 답변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권력자의 눈밖에 난 마윈과 앤트그룹에 대한 실상을 소상하게 설명해줄 가능성은 없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했지만 현재도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측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심사에서 고려를 해주고 기다려 주고 있어서 중국 측에서 제재 사실이 없다는 내용확인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엄연한 법이라서 회사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줄 수 없다”며 “카카오페이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부족해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당국이 앤트그룹에 가하는 제재는 권위주의 권력의 횡포라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카카오페이가 핀테크 사업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중국 권위주의 정권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대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시진핑의 마윈 탄압에 유탄을 맞은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한국금융산업 전체의 손실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당국의 알리바바와앤트그룹에 대한 제재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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