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생계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청년에게 맞춰져 있던 취업 지원제도를 취준생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탈북주민, 결혼이주여성 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도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업그레이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한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에 필요한 배움의 제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의 어려움이 없도록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취약계층이 파악해야 할 필수 일자리 정보다.
■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을 동시 제공 / 소외됐던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지난해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육아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등이다.
두 번째 ‘지원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구직을 위해 발생하게 되는 교육과 직업훈련 참여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취업활동비용’이 있다.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15~69세의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보유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될 예정이다. 경단녀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중위소득과 가구 단위 재산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근 2년간 취업경험이 없어도 선발할 예정이며,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가족 단위 재산 3억 이하라면 최근 2년간 취업경험이 없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박광온 TV'는 국민취업제도 지원 받는 취약계층 6명 소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광온TV’에는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게 될 취업취약계층인 6명의 인터뷰가 공개해 이 제도가 왜 필요했는지를 알기 쉽게 했다. 이들은 모두 기존에 취업과 관련된 국가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공통으로 말하며, 소득 공백으로 힘들었던 점 등을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근속기간 일 년 지나고 들 수 있는 고용보험이 있어야 취업과 관련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 받은 적 없었다”며 “엄마들은 아이를 양육하며 시간을 꾸준히 들여 배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될 생계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취준생 청년은 “기존에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과 관련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성인이지만 아직 취업을 못 한 사회초년생들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경우가 생겨 눈치가 보이는데, 이런 제도는 사회초년생들이 반길 제도”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구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 지원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