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기자 입력 : 2021.01.18 14:40 ㅣ 수정 : 2021.01.18 15:55
법원 “삼성 준감위, 양형 반영 부적절…실형 불가피”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사법리스크를 또 감내하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해 형량도 크게 줄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