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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이재용 선처’ 요청한 중소·벤처업계, “상생 생태계 구축 위해선 이재용 결단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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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1.17 21:26 ㅣ 수정 : 2021.01.18 08:09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한 목소리/대기업 총수에 대한 선처 요청은 이례적인 현상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중소기업 및 벤처업계가 국내경제 체제가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선처해줄 것을 요청해 주목된다. 

 

대기업 총수의 재판을 앞두고 이들 업계가 잇따라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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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13일 이 부회장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회장은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근절 의지 표명과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세”라면서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재판부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삼성그룹은 물론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이 부회장이 과감한 투자 및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경제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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