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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우리은행은 되고 하나은행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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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1.13 07:41 ㅣ 수정 : 2021.01.13 09:58

금융위원회, "심사 기준 재검토 할 것"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13일 시행되는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심사를 앞두고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은행·카드 등의 경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예비허가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예비허가에 통과한 우리은행의 경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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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모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금융사들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심사 기준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는 의사 밝혀 /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일인 2월 4일보다 오래걸릴 듯 

 

금융위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인을 완화한다고 특정 잡을 수는 없지만 심사중단이나 보류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라며 “법을 바꾸는 일이 쉽게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듯 보이고 마이데이터 시행일인 2월 4일보다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일은 2월 4일로 이때까지 금융위의 허가를 받지 못한 금융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중지된다.

 

하나은행, 삼성증권 등 심사보류 금융사, 금융위 결과 기다리고 있어 / 하나은행, 2월 4일까지 미발표 가능성에도 대비 중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하나은행, 삼성증권 등의 금융사들은 금융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른 금융사들도 DLF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통과가 돼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며 “대주주와 관련된 일이고 당장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나은행은 2월 4일까지 금융위의 심사 발표가 나지 않을 것을 미리 대비하는 분위기다. 지난주 고객들에게 ‘내자산연구소 일부 서비스 중단 안내’ 공지를 보냈고 2월 5일 자정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별도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별도의 서비스는 마이데이터가 요구되는 ‘자산관리 조회서비스’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 금융위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심사과정을 개선 시켜주신다고 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2월 4일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엔 어렵다고 판단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안내를 하며 미리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큰 불편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폰뱅킹이나 신용데이터와 같은 기존 서비스는 중단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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