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국토부 허가 받은 쿠팡, 택배 일자리 시장 뒤흔드나
주 5일 52시간 근무, 4대 보험 적용, 유류비·통신비 지원에 15일 이상의 연차 등 예상돼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쿠팡의 택배사업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택배 일자리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쿠팡은 기존 자체 배송인력인 쿠친과 같은 근로조건 적용을 내걸었다. 이는 열악한 처우에 불만인 타 택배기사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택배사업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며, 사업 허가를 받으면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고용하는 배송기사는 기존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 친구(쿠친)’과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쿠팡의 약속대로라면, 쿠팡 택배기사는 주 5일 52시간 근무, 4대 보험 적용, 유류비·통신비 지원,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지급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쿠팡 자체에 4400명의 분류 전담 인력도 따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택배노동자의 경우 간접고용노동자이자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지만, 쿠팡의 택배기사는 직접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택배노동자들이 받을 수 없는 유류비·통신비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쿠팡 자체에는 4400명의 분류전담인력이 있다. 현대 대한통운의 경우 2000여 명의 분류전담인력이 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순차적으로 분류전담인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분류전담인력이 확보된 만큼, 택배기사들의 업무 부담의 원인으로 노사갈등의 핵심인 택배 분류 업무(까대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쿠팡이 내건 고용 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라 본다”며 “(대부분의 택배회사의 경우)고용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목록들을 바로 근로조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택배업체들이 쿠팡의 택배업 재개를 견제하는 만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존 택배업체의 근로 환경 개선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고용형태가 달라 기존 택배업체의 근로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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