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아이디어탈취 3배 배상하고 5G급 와이파이 공급된다

이서연 기자 입력 : 2021.01.01 06:20 ㅣ 수정 : 2021.01.04 18: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종소기업벤처부, 특허청 등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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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을 부처별로 종합, 지난 달 28일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그중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의 부처에서 시행하는 주요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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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과학기술정통부는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로 6GHz대역 1200MHz 광대역폭을 조기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4GHz, 5GHz대역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주파수를 GHz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차세대 ‘와이파이6E’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와이파이는 속도가 초당 400~600메가비트(Mbps)로 ‘4G급’이지만, 6㎓ 주파수와 최신 와이파이 기술이 결합한 ‘와이파이6E’는 3배 이상 빠른 초당 최대 2.1기가비트(Gbps)의 ‘5G급’ 와이파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와이파이6E’가 탑재된 휴대폰, 공유기 등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통시장은 매년 1회, 공동주택은 3년에 1회 전기안전점검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과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관계없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 전통시장은 매년 1회, 공동주택은 3년에 1회 검사가 진행된다.

 

또 정부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A(우수)부터 E(위험)까지 5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전기설비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 주기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 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 4월 2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벤처확인제도는 2021년 2월부터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된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벤처확인기관인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 대한 위탁을 받아 벤처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한다.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특허청은 31일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2021년 4월부터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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