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둘째,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도는 합법적인 감사였으며 남양주시장의 주장이 논리모순의 왜곡 주장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셋째,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으며 사전조사 여부는 감사기관 재량사항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다.
넷째,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도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감사관은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하급기관 남양주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전례를 드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상급기관 감사를 거부한 바 없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국정감사 수감시 자치사무에 대한 거부권을 내비췄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적한 것은 국회의 국가기관 외 국정감사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도를 감사하고 시군의회는 시군을 감사하듯 국회는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맞고,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의 경기도 감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남양주시는 전혀 다른 개념의 감사를 뒤섞어 혼란을 야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또 “남양주시장의 경기도 감사거부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조사 거부하도록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부패와 범죄에는 예외가 없다. 부패혐의가 있는데 조사를 못하면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실체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국가질서 유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감사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두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인 데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이견을 보인 지자체는 남양주 외에도 부천, 수원이 있었지만 이들 지자체는 감사가 없었다. 부패혐의가 없고 신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부패혐의는 물론 신고와 제보가 많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어 상급기관으로서 조사가 불가피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탄압 운운하는 남양주시장은 더 이상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 행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 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며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