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에 도착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삼성준법위'와 '삼성의 수동성'판단이 양형 변수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의 최종변론기일이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아니면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할지에 대한 원칙적 판단을 하게 된다.
■ 재판부 전국 법원 휴정 권고에도 '국정농단' 재판 등 주요 일정 진행…3년 10개여월만에 재판 종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전국 법원이 28일부터 약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감에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 주요 일정은 원래대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30일 피고인 이재용 등 외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2017년 2월에 기소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소위 '국정농단사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최종변론기일이 해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1월 중으로 나올 것이라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해 8월 2심이 인정하지 않은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특검 측 "이 부회장 권고형량 16년 5개월" / 변호인 측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 고려한 양형 요청
특검 측은 지난 공판 기일에서 "이 부회장의 권고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5년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만큼 특검 측이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것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총수도 두려워할 준법감시제도 강조해온 재판부, 빠르면 내년 1월 중 선고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줄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위' 및 '삼성의 수동성'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공판 초반부터 '총수도 두려워할 만한 수준'의 준법감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부회장의 양형을 가를 요소로 삼성 준법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등의 평가를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일차적 변수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양형 반영 여부 등은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뇌물공여의 수동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양형 변수로 꼽힌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 총수가 정치적 압력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도 참작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