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체 내년초 긴급승인 앞둔 셀트리온, 셀트리온 3사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령 내린 이유

김연주 기자 입력 : 2020.12.28 16:35 ㅣ 수정 : 2020.12.28 16:35

"코로나치료제 개발로 임직원 주식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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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셀트리온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린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허가 전 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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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2공장. [사진제공=셀트리온]

 

이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가 내년 초 긴급승인이 예상되면서 임직원들이 치료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 셀트리온그룹의 일부 임원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처분한 바 있다.

 

24일 공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 주의 주식을 매도했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은 이달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각각 5000주를 장내 매도해 총 1만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의약품안전담당 담당장 백경민 이사는 지난 12일과 17일 총 7078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글로벌 운영본부장 이상윤 전무는 이달 7일과 9일,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 김본중 상무는 이달 3일에 각각 4000만주를 매도했다. 김근영 사외이사는 이달 22일에 3000주를 팔았다.

 

다만, 이들의 주식 매수에 대해 셀트리온은 개인적 사안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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