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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한 쌍용차, 2553억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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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수 기자
입력 : 2020.12.22 17:05 ㅣ 수정 : 2020.12.22 17:05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34.07%에 해당

[뉴스투데이 장원수 기자] 쌍용자동차는 2553억원가량의 대출 원리금이 연체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대출 원금은 2550억원, 이자는 2억7574만원이다. 이는 자기 자본(자본잠식에 따른 최근 자본금 기준) 7492억원의 34.0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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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 기준으로 우리은행 75억원과 산업은행 900억원이 연체됐다.

 

또 JP모건 400억원, 우리은행 175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은 기업 회생 신청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이 적용됐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쌍용차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 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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