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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11년만에 다시 법인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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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2.21 16:22 ㅣ 수정 : 2020.12.21 16:22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내려져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재무구조 악화에 코로나19(COVID-19)의 악재까지 겹쳐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던 쌍용자동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11년여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평택 본사서 이사회를 열고 법인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서류를 접수했으며 회생 1부에 배당됐다.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의 연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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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올 뉴 렉스턴 [사진제공=쌍용차]

 

서울회생법원은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의 영업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 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2009년 법정관리 당시 벌어졌던 대규모 구조조정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쌍용차는 당시 노조가 77일간의  옥쇄파업을 하며 구조조정에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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