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우리은행이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명예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노사 합의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1966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 1월31일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5년생에는 24개월치 급여를, 1966년생부터는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한다.
노사가 합의한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명예퇴직 실시안에 대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연말이나 내년 1월초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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