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키코 보상 결정한 신한·씨티은행, 금감원과 대립각 세웠나?
금감원 '배상' 권고 거부하고 '보상안' 마련한 신한·씨티은행/ 보상 자율조정 논의하는 다른 은행들의 향후 선택에 관심 쏠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신한은행이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12월 키코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거부했던 키코 판매 은행들이 ‘자율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은행권이 금감원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려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신한은행과 씨티은행 관계자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의 압박 등을 의식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 책임 ‘은행’에 물어 ‘배상’ 요구했던 금감원/ 금감원 권고 거부했던 은행권, 1년여 지나 ‘보상안’으로 대응
금감원의 ‘배상’ 권고와 은행권의 ‘보상’ 대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 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갚는 것이며,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갚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의 키코 피해자 보상 대응은, 키코 사태 책임의 주체를 은행으로 규정한 금감원에 대한 불수용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키코는 환율을 기초로 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상한선 위로 치솟으면 기업이 손실을 보는 구조다.
키코는 2007년 국내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됐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키코 계약을 한 기업들은 총 3조 2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등이다.
당시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 5곳은 모두 권고안을 거부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원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도 뒷받침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 은행권, 147개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조정 권고만 받아들여/ 산업·하나·대구 등 타 은행도 보상안 마련할지는 미지수
은행들은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한 4개 기업 외에, 나머지 147개 기업에 대해 권고한 자율조정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은행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는 금감원 조정을 거부했던 은행 5곳 외에 국민·농협·기업·제일·HSBC이 추가돼 총 10곳이 참여해 있다.
이번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의 일부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안도 이 협의체 내부에서 일차적으로 논의가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은행도 보상금 지급에 나설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협의체 내부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보상 결정은 어쨌든 각 은행 이사회에서 의결돼야 하므로 최종 판단은 각 은행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 신한·씨티은행, “금감원 압박에 의한 것 아냐” 강조/ “법률적 책임 없지만, 최근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경제적 지원하려는 것”
신항은행과 씨티은행은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금감원의 압박을 의식한 것이 아닌, 자율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권고 거부 이후 금감원의 압박이나 요구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 이후 배상으로 인한 배임 우려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피해 시점이 언제였는지, 또 배상 금액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과 합의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역시 지난 14일 키코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키코 사태와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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