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삼성준법위 강일원 '긍정' 보고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분수령 되나

오세은 기자 입력 : 2020.12.17 07:40 ㅣ 수정 : 2020.12.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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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의 대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준법위를 ‘긍정’ 평가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지정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대표로 사실상 준법위를 평가하는 심리위원단의 ‘키 맨’으로 볼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은 재판부 측 강 전 재판관,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 특검 측 홍순탁 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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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강일원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준법위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 재판부 직권으로 지정한 강 전 재판관, 삼성준법위 평가항목 18개서 10개 ‘긍정’

 

전문위원단 3인은 △준법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의 실효성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시스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 △사업지원TF 관련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보고서에 담아 제출했다.

 

이중 강 전 재판관은 평가항목 18개 중 긍정 10개, 중립 2개, 부정 6개 등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긍정’으로 했다.

 

이 가운데 강 전 재판관은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등 크게 3가지를 평가항목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부항목을 세워 평가를 진행했다.

 

■ 강 전 재판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삼성준법위 위원회 실효성·준법감시제도 지속가능성 ‘긍정’ 평가

 

우선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7일 공판에서도 강 전 재판관은 준법위 실효성 여에 대해 “준법위가 상당히 폭넓은 감시 제도를 두고 있고, 최고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로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였다”며 “회사 내 준법 활동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운영으로 삼성의 준법 문화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 부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반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부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등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 관련해서도 대체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도 조직과 구성, 최고경영진의 지원, 회사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와 선제적인 예방·감시 활동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세계 3대 경영 컨설팅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이와 관련한 컨설팅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한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건과 관련된 임원에 대한 소극적 조치는 한계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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