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장원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원장 이승우)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 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우려가 큰, 중·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11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 또는 권고(10개)했다.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했다. 또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2019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만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델명은 'DSR668'이며 사이즈는 '12R22.5'이다.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 규모로 수입(약 110만 개)되며, 대부분 중국(65%)과 태국(23%)으로부터 수입돼 유통된다.
리콜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 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했다”면서 “운전 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