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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법리스크 ‘운명의 사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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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입력 : 2020.12.08 17:46 ㅣ 수정 : 2020.12.10 08:37

9일 심리위원 3인 '최종보고서' 제출/21일 심리위원 평가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측 의견청취/30일 결심공판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국정농단재판'을 둘러싸고 4년간 이어져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지속여부가 일단 9일 가닥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7일 피고인 이재용 외 4명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가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의 준법위 평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전문심리위원 3인이 발언한 의견을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오는 9일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전문심리위원은 지난 3일 준법위 평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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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8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인이 제출하게 될 최종보고서는 이 부회장의 선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8회 공판에서는 재판부 측인 강일원 전 재판관과 이 부회장 측인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겠다던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 지속가능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 측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위의 한계점이 분명있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를 반영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달 30일 공판에서 이달 21일에 최종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특검 측의 요청으로 21일은 전문심리위원 평가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측의 최종변론을 듣는 기일은 30일로 재판부는 결정했다.

 

■ 파기환송심 재판부, 집행유예 원심 유지할지 주목/'최종 보고서' 내용이 핵심 변수 

 

7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3일 재판부에 제출한 삼성 준법위 평가 의견 보고서를 토대로 각자의 의견을 직접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 및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리위원들의 평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심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우선 강 전 재판관은 실효성 여부 관련해 "준법감시조직이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승계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사전에 예상해 발생 가능성의 위험을 미리 정의하는 것 둘째,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인지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준법위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중점 요인으로 두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위가 각 계열사의 기구로 관계사와 그 계열사 최고경영진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감시 제도를 펼치고 있고, 또 최고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들이 감시위원회를 독자 운영하는 걸로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전 재판관은 "관계사들과의 면담 결과, 관계사 준법조직에 대한 역할도 준법위 존재와 활동에 따라 확대 및 활성화된 것을 확인, 회사 내 준법 활동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은 준법위 권고를 관계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성 부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위는 관계사가 준법위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는 준법위가 법적 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관계사들 협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강제성 부여가 없는, 제약이 있는 한계가 분명한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속가능성 여부 관련해서 강 전 재판관은 현재 관계사 의지를 비추어볼 때 준법위 지속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특검 측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위 점검항목 중 6~11번에서 확인되듯 준법위 제도는 모니터링 체계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전문심리위원의 점검이 이뤄지는 시기가 준법위 설치된 직후인 2~3개월 후였다면, 그때 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보스턴 컨설팅에 의뢰했다는 답변이 타당했을것이지만, 이번 위원단의 점검이 이뤄진 시점은 준법위 설치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컨설팅을 의뢰했지만, 내부 컨설팅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어 점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위 출범으로 삼성의 준법감시 체계가 바뀌었다"며 준법위 실효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위를 외부 별도 조직으로 출범시켰다는 점이 기존 삼성 준법감시체계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준법위 출범과 함께 상대적으로 실무적 준법위를 감시활동하는 관계사의 준법위원 위상이 강화되었다"며 "위상이 강화된 관계사 준법지원, 새롭게 출범한 준법위 조직,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 등 3가지는 결과적으로 삼성의 준법감시 체계 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 준법위 김지형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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