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코나·도요타 캠리 등 47개 차종 8만여대 대규모 리콜

김보영 기자 입력 : 2020.12.08 11:32 ㅣ 수정 : 2020.12.08 17:24

국토부, 국내외 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등 발견해 8일 대규모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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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화재발생 위험으로 리콜됐던 현대 코나 전기차(EV)가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으로 8일 또 다시 리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판매한 47개 차종 8만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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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코나EV [이미지제공=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만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제네시스 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만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KZ 등 4개 차종 1만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이 부족해 브레이크액이 새고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머스탱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의 내구성이 부족해 페달에 강한 힘을 주면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노틸러스 및 머스탱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과 관련, 머스탱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노틸러스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미국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한국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다만 노틸러스는 캐나다에서 생산·수입된 차라 한미 FTA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어가 후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할 때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 하는데 해당 차종은 10초가 넘어서야 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에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돼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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