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재용 부회장 양형 가를 삼성준법위 심리위원단 3인 중 2명 "실효성 여부 및 지속가능성 긍정적"
오세은 기자 입력 : 2020.12.07 17:24 ㅣ 수정 : 2020.12.08 17:56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을 가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평가 위원단의 평가 윤곽이 나왔다. 재판부가 지정한 삼성 준법위 전문심리위원 3인(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중 2명이 준법위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긍정평가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와 특검, 이 부회장측은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실효성과 지속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전문위원단)의 평가를 들었다.
■ 삼성 준법위 전문위원단 대표 강일원 전 재판관 "준법위의 폭넓은 감시제도 및 최고경영진 영향적은 인사로 구성한 위원회 구성은 실효성 여부에 긍정적"
전문위원단 대표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성 준법위 실효성 여부 관련해 "준법위가 상당히 폭넓은 감시 제도를 두고 있고, 최고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로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였다"며 "회사 내 준법 활동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판부측인 위원인 강 전 재판관은 "위원장의 위임 기간이 2년이라서 내년이면 위원장의 업무가 끝난다"며 "준법위 관계사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된다. 앞으로 인선여부에 따라 위원회의 독자성이 약해지는 점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위 독립성 유지와 실효성 확보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와 여론 감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최고경영진이 준법위를 약화시킨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준법위의 권고사항을 관계사들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공소사실 핵심은 경영권 승계 관련한 재물 제공"이라며 "경영권 승계를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부금 용역계약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준법위가 이러한 최고경영진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감지할 수 있는지를 위원단이 점검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기업 내부 통제로 최고경영진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위원단이 중점을 두고 본 부분은, 경영궈 ㄴ승계 예방행위를 유형 별로 사전에 예상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인지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이 있는가 등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 전 재판관은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 이후 보고서 제출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자료 조사, 명당 조사 일정 소화에 한계가 분명했다"며 "면담 조사, 현장 조사는 삼성전자·삼성물사·삼성생명에서만 이뤄졌다"고 했다.
■특검측 홍순탁 회계사, "준법위 미흡" VS.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 "최고경영진에 특화된 준빕감시체계"
특검 측이 지정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이 지정한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 준법위가 출범함으로써 삼성의 준법감시체계가 바뀌었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준법위가 총수와 최고경영진 등이 불법, 비리라는 잘못도니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대부분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실무자들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 실무자들이 내부 후원금 지출 결정, 합병을 위한 주식 매수 매도와 관련한 금액 산정 등 이런 게 이뤄지지 않고서는 실제 불법 비리가 완성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관계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단계에서는 준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부 후원금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는 준법위가 작은 그물망이라는 촘촘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비리를 저지르기 위한 실무자들의 이러한 사안들이 펼쳐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