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01204500048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한 삼성생명, 금감원 ‘기관경고’ 중징계 받아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혜원 기자
입력 : 2020.12.04 10:04 ㅣ 수정 : 2020.12.04 10:05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제재 대상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 건을 두고 분쟁을 벌인 삼성생명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2차 제재심을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때 시간 관계상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제재심을 연 것이다.

 

image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관계자들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암 환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생명이 판매한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은 것도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해왔다는 게 삼성생명의 주장이다.

   

삼성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될 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029780]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를 받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