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민 갈등 부추기는 '주민 자치회' 논란, 권한 커지자 세력다툼으로 비화

김충기 기자 입력 : 2020.12.03 18:37 ㅣ 수정 : 2020.12.03 18:40

정부 운영세칙안, 구성인원등에 대한 세부사항 없이 지자체에 위임해 '화근'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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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의 안착과 실현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독자성에 대한 역량을 강화 하기위하여 추진하는 '주민자치회'가 애매모호한 운영세칙으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실시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주민자치회 를 설립할수 있도록 하는 운영세칙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둘러싼 '신구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세부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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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스투데이]

 

특히 신설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보다 권한이 확대된다.  주민의 생활현장과 관련된 기능을 직접 결정하고 수행함으로써 생활자치를 추진하며 주민총회를 갖을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 대표 기구 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세력다툼 현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정부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실행될 경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의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해당 읍,면동의 장 까지 선출할수 있는 기능까지도  갖을수 있는 대표 기구" 라며  " 그동안 지역발전에 협조해준 주민자치위원회를 배려하다보니 문제점들이 발생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명회및 면담을 통하여 주민간에 갈등을  최대한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시범실시할수 있도록 설명하고  올바른 주민자치회가 운영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 고 했다. 

 

실제로 평택시는 정부의 시범실시 안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된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여부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립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시 구성인원에 많은 특혜를 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 시범실시 읍.면.동에 포함 됐던 안중읍의 경우, 기존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설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중 특정 단체에 줄수 있는 최대 비율(전체의 약 40%)을 줄 것을 요구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참여신청을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평동에서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몫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17명을 할당하도록 협의했다. 그러나 막판에 12명으로 축소되자 사단이 났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주민자치회 참여를 포기했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  설립이 보류됐다. 

 

설립이 보류된데 반발한 한 단체 회원은 신평동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인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발전에 노력해온  주민자치위원회가 안타깝게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앞두고 기득권을 강조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뼈아픈 비판도 일고 있다. 

 

그동안 각 읍.면.동에 주민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음을 잘알고 있는 시민 ㄱ 씨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전혀 없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많은 경비가 들고 잘못하면 주민간의 감정 다툼으로 변질 될수 있는 주민자치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던 몇몇 지역의 주민 자치위원회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이조례는 <지방분권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하 한다.* 2013.5.28 제정 2020.1.29 개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 (또는 동,읍,면) 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같은 모호함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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