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금융그룹, 美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

장원수 기자 입력 : 2020.12.02 10:09 ㅣ 수정 : 2020.12.02 10:09

올해 지배순이익 7551억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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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장원수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2일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중국 안방보험과 벌인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전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중국 다자보험(舊 안방보험)과의 미국 현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라며 “해당 소송의 주요 내용은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에서 미국 내 15개 호텔에 대한 인수 계약을 취소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며, 기납입한 인수 계약금 약 7000억원(미래에셋대우 약 5000억원)의 반환 여부가 쟁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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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연구원은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이번 1심 재판에서 중국 다자보험 측에 인수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의 반환을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계약금 약 5000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승소는 1심 판결이기에 내년 1분기 경에 2심 재판, 항소 등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권원보험 계약 부실 등 인수 계약 파기에 대한 합리성이 이미 인정된 바, 추후 1심의 판결 내용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미래에셋대우를 둘러싼 대규모 우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완화됐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에셋대우의 올해 지배주주순이익은 7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개선될 것”이라며 “4분기 보유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일부 자산의 손상인식 가능성은 존재하나,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가치 상승 등으로 그 영향은 소폭이나마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ELS 조기상환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국내 일평균거래대금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연간 세전이익 1조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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