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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3조+α’…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선별지급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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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12.01 17:14 ㅣ 수정 : 2020.12.01 17:14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피해 누적 정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 초 3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타격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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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1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위한 선별지원 예산으로 3조원을 우선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예산 규모로,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누적의 정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 “전국민 보편지급 아냐”…코로나 피해업종·계층에 선별 지급

 

지급 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유사한 선별 지급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브리핑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민에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와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추 의원의 발언은 국회가 정부에 요청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의 지급 방식을 의미한다. 이 요청에 따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 거리두기 2단계 영업금지·영업제한 업종, 특고층 등에 지급될 듯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의 영업금지 업종은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이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영업금지 대상이다.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됐다.

 

4차 추경 당시 영업금지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영업제한 업종은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특히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방식은 현재 검토 중인 상태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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