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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명의 날, KCGI 가처분 신청 기각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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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2.01 14:13 ㅣ 수정 : 2020.12.01 14:15

인용되면 양사 미래 불투명...산은도 질책 피하기 어려워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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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명의 날…법원 오늘 결정 [사진출처=연합뉴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한진그룹에 속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며 ‘원톱’ ‘메가 항공사 체제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 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뤄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임의로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분 구조 변동 없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이 KCGI가 제시한 대안이다.

 

반면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며 KCGI의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하느냐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여부가 결정되면서 업계에서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CGI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딜 진행이 가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은은 “(인용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안으로 산은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주 발행 결정이 무효가 된다면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산을 매각 중인 대한항공이 1조원이 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미 국내 주요 기업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단기간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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