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01130500258
핫이슈

금융위와 한국은행 ‘빅테크 규제권’ 두고 사사건건 공방전

글자확대 글자축소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11.30 16:32 ㅣ 수정 : 2020.12.02 07:16

빅테크 지급결제 규제권한 및 적용 범위 등 둘러싼 갈등 장기화 불가피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빅테크의 지급결제시스템 관리를 위한 규제 적용 범위와, 적용 주체 등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image
(왼쪽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빅테크 청산기관 감독권 보유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전자금융거래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금융위와 한은이 입장차를 보이는 대목은 ‘외부청산(정산) 의무화’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는 물론 업체 내부거래까지 외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정산해야 한다. 금융시스템 불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서다.

 

■ 금융위, “소비자 보호 위해 외부청산 의무화 필요” vs 한은, “업체 내부결제까지 외부청산시키는 건 과잉규제”

 

금융위와 한은은 ‘외부청산’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외부 청산기관의 총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은은 그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등이 지급결제업에 진출하면서 이들 플랫폼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급결제 행위 등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충전금으로 네이버쇼핑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지급결제 절차를 네이버가 외부 검증없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고객 충전금이 빅테크의 내부 자금처럼 융통되더라도 이를 판별·감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지급·청산·결제 등 지급결제 전 단계에 대한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은은 이를 ‘과잉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본래 ‘청산’의 개념은 금융기관 간에 차액을 정산하는 개념이고,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외부청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핀테크·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의 청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리상 근거가 없는데도 (금융위가) 무리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소비자보호 책임 지고 결제 리스크 방지하겠다” vs 한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는 한은의 고유 권한”

 

금융위와 한은은 빅테크·핀테크의 결제 리스크 등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업무권한’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빅테크 내부결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빅테크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제 리스크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은 주무관청인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므로 금융위가 나서도 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개입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며, “결제 불이행 사태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결제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을 출범 이래 계속 관리해왔다”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금법 개정안, 금융위 권한 일부 축소시켰지만…한은, “애초에 한은법 따라야”

 

29일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앞선 금융위와 한은의 마찰을 의식한 듯 금융위의 권한을 일부 축소시켰지만,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부칙 제9조에는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서는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 역시 지급결제 업무가 금융위 관할이고 한은에 일부 권한을 주는 식”이라며,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해서는 전금법 적용 예외로 명시해 한은법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빅테크·핀테크의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두고 상반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관석 의원의 경우 금융위에 권한을 주고있는 반면, 양경숙 의원은 한은의 권한을 명시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