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도 건축행정 평가 ‘대상’ 수원시 선정

김충기 기자 입력 : 2020.11.30 07:54 ㅣ 수정 : 2020.11.30 07:54

최우수상 평택시, 우수상 부천시·하남시·용인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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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2020년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에 수원시를, 최우수상에 평택시를, 우수상에 부천시·하남시·용인시를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을,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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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기도]

 

대상에 선정된 수원시는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공사 중 건축물 안전점검 등 건축시책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 관련 진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현장조사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후점검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성남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민간건축물)’ ▲김포시 ‘건축허가(신고) 사전 알리미’ ▲파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민간건축물 확대’ ▲안양시 ‘건축공사현장 모니터링 CCTV 설치’ 등 8개 시·군에서 추진한 10개 시책이 건축 우수시책에 선정됐다. 

 

성남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주택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교체 시 총 공사비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우수시책과 함께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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