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으로 GTT는 결국 없어질 것”

장원수 기자 입력 : 2020.11.26 09:48 ㅣ 수정 : 2020.11.26 09:48

공정거래위원회의 GTT에 대한 125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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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26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기술 독립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전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에게 기술 독과점 지위 남용을 이용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 팔기 한 혐의로 1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며 “GTT는 멤브레인 LNG화물창 기술특허를 갖고 있는 원천 기술사이지만 화물창 제작 특히 선박 건조 및 화물창 탑재 공사 경험이 없으면서도 조선소들을 대상으로 LNG선 건조작업에 과도하게 간섭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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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현 연구원은 “GTT가 새로이 개발한 화물창이 출시될 때마다 한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현장에서 여러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됐고, 이를 한국 조선소들이 완벽한 기술 솔루션을 만들어냈지만 GTT는 법적인 우월함을 이용해 한국 조선업계에서 제공받은 솔루션을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포장해 선주들에게 홍보를 해왔다”라며 “사실상 GTT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실질적 기술력은 한국 조선업계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GTT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한국 조선업계와 GTT간의 불공정한 관계를 재정립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통한 끼워팔기 사례를 제재한 것은 지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그는 “GTT는 법적인 우월함을 갖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 조선업계에 기술적으로 종속된 기업이다. 그동안 한국 조선소들이 LNG독자 화물창을 개발해낼 때마다 GTT는 법적인 우월성과 선주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한국형 독자 LNG화물창에 제동을 걸어왔다”라며 “이번 과징금을 계기로 한국 조선업계가 Solidus를 비롯해 한국형 LNG 독자 화물창 사업을 다시 강조하게 되면 선가의 5%에 해당되는 과도한 로열티를 줄일 수 있고, GTT의 간섭에서 벗어나 27개월에 달하는 LNG선 건조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주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참고로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VL급 탱커선박과 같은 다른 대형선박의 실제 건조 기간은 7-8개월 정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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