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관련 KB증권, 신한금투 징계 두고 증선위 진통 극심... 26일 오전 결과 발표
증선위, 25일 라임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 주요 심의 안건은 ‘과태료 적정성’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라임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증선위는 이날 KB증권 및 신한금융투자의 과징금 제제 등을 검토했으나 징계수위 결정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선위 회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오전 중으로 결과를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증선위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날 심의·검토 중인 것은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증권사 3곳과 CEO 등 임원에 대한 제재안이다.
주요 심의 안건은 ‘과태료 적정성’으로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선위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10일 금감원 제재심이 세차례 회의를 열었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에게는 일부 영업정지를, 대신증권은 반포지점 폐쇄와 수십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5단계다.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으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되어 증권업계에선 사실상 퇴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되지 않을경우 인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어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 회의가 특별한 공방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사들의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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