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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해소한 조현준 효성회장, 혁신경영 시동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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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1.25 15:58 ㅣ 수정 : 2020.11.27 06:50

1심 뒤집고 ‘아트펀드’ 무죄판결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주요 계열사 실적 부진으로 경영 혁신 필요한 상황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조현준 회장은 향후 주요 계열사 실적개선을 위한 '혁신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효성은 실적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요 계열사들은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해 실적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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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된 것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구매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며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미술품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에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비싸게 구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매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 하나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들과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두하면서 언론매체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으나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들어갔다.  재판이 끝난 후에 조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대기중인 승용차에 올라탔다.  

 

효성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고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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