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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은행연합회장 김태영 연임 가능성 주목 속 회추위 '배척 사유'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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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입력 : 2020.11.16 16:30 ㅣ 수정 : 2020.11.21 16:44

김태영 현 회장 연임 가능성 주목되면서, 회추위 '공정성 위배' 문제 대두돼 / 은행권 관계자 “현 회장 관련은 이사회에서 자체 조정할 듯”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차기 전국은행연합회장 선출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태영 현 은행연합회장도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태영 회장은 17일 열리는 2차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작성될 8,9명의 롱리스트(잠재 후보군)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1차 회추위를 주재했던 김 회장이 2차 회추위 등을 진행할 경우 이해당사자를 배척하고 회피한다는 사회 상규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태영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 오른다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도 회의에 참석한다면 '공정성 위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자신이 자신의 연임여부를 평가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기 회장 후보에 포함된 김 회장이 2차 회추의 회의 등을 주재한다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은행장들이 사실상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차기 전국은행연합회장 선출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태영 현 은행연합회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연임’ 가능성 제기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2차 회추위 주재? / 2차 회추위 롱리스트 명단 8,9명 확정 할 듯

  

은행권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관에는 관련 규정(차기 회장 추천된 회장 본인이 회추위 주재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된 게 사실이라면 이사회에서 알아서 조정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관에 따르면 제22조(회장)에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두 조항 외에는 선출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전국은행연합회 정관 일부.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지난 11일 김 회장 주재하에 1차 회추위를 열고 후보군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이달 말까지 단독 후보를 선정해 총회 의결을 거쳐 새 은행연합회장을 확정하게 된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정부와 민간 출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관피아(관료 출신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김 회장이 연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업계에서는 ‘셀프 연임’ 논란을 막기 위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현직 회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사자인 김 회장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면 그와 3년간 같이 일한 은행장들이 과연 독립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며 “김 회장이 후보에 오른다면 회추위에서도 빠지는 것이 사회상규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차기 은행연합회장 롱리스트 후보군으로는 김태영 현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민병두 전 국회정무위원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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