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한화손해보험, ‘라임코리아’ 공유킥보드에 보험 제공한다

박혜원 기자 입력 : 2020.10.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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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이 ‘라임코리아’와 함께 올바른 전동킥보드 라이딩 문화를 조성하며 관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여의도 사옥에서 체결했다. [사진제공=한화손해보험]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라임코리아’와 함께 올바른 전동킥보드 라이딩 문화를 조성하며 관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여의도 사옥에서 체결했다.

   

라임코리아는 시애틀, LA, 베를린 등 30여 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법인이다.

  

향후 한화손해보험은 라임코리아의 전동킥보드 탑승자에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 (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 등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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