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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상처 낸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한수원은 ‘원칙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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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0.20 17:58 ㅣ 수정 : 2020.11.21 16:39

‘경제성 저평가’ 지적했지만 타당성 결론은 유보 / 최재형 감사원장 정면충돌 피하는 절충안? / 한수원,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조치 성실 이행할 것”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저평가’ 결론을 내림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상처를 입게 됐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취업이나 포상에 불이익을 주도록 인사자료를 정부에 통보토록 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함으로써 정면 충돌을 피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감사로는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이어갈 명분을 부여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결론 공개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년 간 감사 과정에서 정부 및 여권과 불화를 빚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타협지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 힘 등 야권은 20일 즉각 감사원의 경제성 저평가 판단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향후 정치적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발표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이외의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으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 조작 의혹의 핵심인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 평가’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은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 변수 입력 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방치해 계속가동 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었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정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직무감찰규칙 4조에 따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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