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 비율 1위인 케이뱅크가 '친서민금융'인 까닭
소액송금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반환소송 포기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 수는 51만4364건으로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 계좌번호 금액 입력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급등하는 추세다. 케이뱅크는 착오송금 미반환율의 건수와 금액이 18개 은행 중에서 가장 많았다.
왜 그럴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케이뱅크 측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케이뱅크 이용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소액송금자가 가장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을 잘못 송금할 경우 수취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감을 덜 느낄뿐만 아니라 송금자도 굳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반환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착오송금 1위는 얼핏보면 부정적인 사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사정을 이해하면 케이뱅크가 '친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역설적 사실이 드러나는 셈이다.
■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 "착오송금 미반환율 평균 47.6%, 케이뱅크는 69.9%"
이정문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는 1조1587억원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고 이체한 거래를 말한다.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외에도 금액입력오류, 이중입금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착오송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청구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8만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7849건(2574억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년 간 착오송금 미반환 건수는 26만9940건에 달하며 5472억원의 규모를 나타낸다.
은행별로 보면 착오송금 미반환율(금액기준)은 케이뱅크가 69.9%를 나타내 평균(47.6%)을 크게 웃돌았으며 18개 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 이정문 의원실," 소액 송금이 주를 이루는 은행이기 때문" / 케이뱅크, "비율은 높지만 금액은 전체의 1% 미만"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착오송금 미반환율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소액송금이 많은 인터넷 뱅킹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착오송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이 더 들고 반환절차가 복잡해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착오송금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 및 소비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 청구 혹은 형사상 횡령죄로 고발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소액송금의 경우 소송비용보다 반환청구 금액이 적어 반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횡령죄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착오송금금액을 인출하거나 소비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 외에 보유만 했을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케이뱅크의 착오송금 미반환 금액은 전체금융기관의 미반환 착오송금 총액인 5472억원의 1%도 안된다”며 “미반환 건수가 많아 비율은 높지만 전체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착오송금 관련해서 수취인분에게 전화도 돌리고 설득도 해보고 다 하지만 결국 은행입장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케이뱅크 이용자는 소액송금 빈도가 가장 높고 이로 인해 착오송금이 발생해도 거액의 소송비용등을 감안해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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