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16일 국감에서 키코 배상 또 거절할까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배상 거부 건에 대해 질의를 받고 앞서 물의를 일으켰던 이 회장의 건배사 논란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700여개 기업들에게 3조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키코에 대해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고 밝혔던 이회장이 키코배상거부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배상건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키코는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성을 보이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이 생기는데 은행권이 판매한 키코상품에는 이에 대한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수출기업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실제로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폭증하자 피해를 입었으며 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배상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하나·씨티·대구·산업은행을 상대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이 방안을 우리은행만 수용했고 나머지 은행은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키코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키코 배상을 거부한 바 있다. 이어 산업은행은 키코 배상을 위해 만들어진 은행협의체 참여도 거절해 국책은행에서 앞장서서 키코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은행권의 키코배상 거부 이유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이다. 이미 정상상품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점에 주목해 16일 열릴 국정감사에 키코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렀고 대법원의 키코배상판결의 오류에 대해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배의원은 2013년 키코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금감원에서 지난 12월 내린 키코배상 결정이 비로소 금융전문가가 분석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