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은행권 부정 취업자 61명 '채용취소' 쟁점 부상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강성모 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강성모 부행장은 “부정합격자 19명이 아직도 우리은행에 재직 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상화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여부와 채용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배진교 의원, "부정 채용자 채용 취소 특별법 만들어야" / 윤석헌 금감원장, "권한 없지만 특별법 의견에 동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대구은행, 그리고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부정채용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4개 은행의 채용점수 조작으로 인해 받은 부정채용 판결 수는 총 61명이다. 이중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채용자는 41명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정채용자는 아직도 절반 이상이 재직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지원자들은 아무런 구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2018년 개재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서는 ‘지원자가 채용 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절차를 직접 저지르지 않고 윗선에서 채용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채용취소나 면직이 안된 것이고 은행연합회는 국민 비난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거냐”고 추궁했다.
배 의원은 “은행은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를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채용취소 등을 강행할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해결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부정채용자 발생 시 의무적으로 은행이 채용취소 등을 강행할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4곳 은행의 전체 부정채용자 판결(61명) 중 29명을 보유해 가장 많은 부정채용 판결을 받았다. 앞서 2015년부터 2017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킨 정황도 존재한다. 이에 이광구 전 우리은행 행장은 올 초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현재 인사와 채용관련 업무를 보고있는 우리은행의 강성모 부행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 민병덕 의원, "우리은행 부정채용자 19명 아직 근무중이냐"/강성모 부행장,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을 지시해 증인신문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70만 청년을 대신해서 이야기 한다”며 “수많은 청년들을 들러리 세우고 국민의 분노를 산 사건인데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2015년부너 17년도까지 37명의 부정취업자가 있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강부행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강 부행장은 “아직도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9명이라는 사실도 맞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민 의원은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을 우리은행에 그대로 근무하게 두고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할 수 있느냐”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마당에 일반적이라면 부정합격자 19명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부행장은 “무겁게 받아들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 민병덕 의원, "승진한 채용비리 책임자 징계해야" / 강 부행장, "책임자 거취에 대해선 구체적 사실 알지 못해"
이어 민 의원은 부정합격자로 인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여부를 언급했고 “이 분들을 모아서 특별 전형이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강 부행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자리에서는 조치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며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채용비리 당시 책임자였던 직원들은 승진을 하거나 부서를 옮겨 연봉 1~2억에 차량과 기사가 주어지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며 “채용비리 당시에 우리은행 책임자는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지금 우리은행이라는 둥지에 그대로 있는거다”라고 말하며 책임자의 징계 여부를 거론했다.
이에 강 부행장은 “책임자 거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회적으로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부행장은 “은행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정채용이라는 목표에 맞게 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라”는 민 의원의 말에도 동감을 표했다.